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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종 운전면허를 위한 갱신 준비 사항
2종 보통 면허를 소지하고 있다면, 유효기간 만료 전에 꼭 갱신을 해야 합니다.
특히 7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에는 단순 갱신이 아닌 적성검사, 건강검진, 교육 이수 등이 추가됩니다.
이번 글에서는 2025년 도로교통공단 기준으로 2종 운전면허 갱신 시기, 준비물, 절차, 비용,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.
1. 2종 보통 면허 갱신 대상자와 주기
2종 보통 면허는 비사업용 소형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면허입니다.
2종 면허 역시 연령에 따라 갱신 주기가 달라지며, 고령자는 추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.
📌 갱신 주기
- 65세 미만: 10년 주기
- 65세 이상 ~ 69세 이하: 5년 주기
- 70세 이상: 5년 주기 + 적성검사 의무화
- 75세 이상: 3년 주기 + 교통안전교육 + 치매선별검사 필수
📌 갱신 시기
- 갱신 가능 기간: 유효기간 만료 전 1년부터
- 유예 기간: 만료 후 1년까지 과태료 납부 후 갱신 가능
- 1년 초과 미갱신 시: 면허 취소 → 신규 시험 응시 필요
면허증 앞면에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며,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조회 가능합니다.
2. 갱신 시 필요한 준비물
✅ 65세 미만 (일반 갱신 대상자)
-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
- 컬러 여권용 사진 1매 (3.5×4.5cm, 6개월 이내 촬영)
- 수수료:
- 일반 면허증 재발급 → 10,000원
- 모바일 운전면허증(IC카드) → 15,000원
✅ 70세 이상 (적성검사 대상자)
- 위 기본 서류 + 건강검진 결과서
- 국민건강보험 일반검진 내역 등록 시 자동 인정
- 미등록 시 병·의원에서 신체검사 필요 (약 6,000~7,000원 *병원 확인 필요)
- 검사 항목: 시력, 청력, 색채 식별 등
✅ 75세 이상 (고령자 특별 요건)
- 치매선별검사 결과서 (보건소 또는 지정 병원)
- 도로교통공단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이수증
3. 2종 면허 갱신 방법
✅ 온라인 갱신 (비대면 간편 방식)
- 대상: 적성검사 대상자가 아닌 자 (예: 65세 미만)
- 필수 조건: 건강검진 정보 자동 연동 + 사진 등록 완료
- 절차:
-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접속
-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
- 사진·검진 내역 확인
- 수수료 결제
- 갱신 신청 → 면허증 등기우편 발송 (3~7일 소요)
※ 사진 미등록, 건강검진 미연동 시 온라인 갱신 불가
✅ 오프라인 갱신 (모든 대상자 가능)
- 장소: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일부 경찰서 민원실
- 운영 시간: 평일 09:00~18:00 (일부는 토요일 운영)
- 절차:
- 번호표 발급 후 창구 방문
- 서류 및 사진 제출
- 적성검사 또는 신체검사(해당자만)
- 수수료 납부
- 즉시 면허증 수령
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은 일부 시험장에서만 가능하며, 인증 절차가 추가됩니다.
운전면허 갱신 준비 완료
2종 보통 운전면허는 연령에 따라 갱신 요건이 달라지며, 특히 70세 이후부터는 적성검사 및 교육 등 복합적인 조건이 추가됩니다.
지금 바로 내 면허증의 유효 기간을 확인하고,
본인의 갱신 대상 여부와 준비물을 체크하여 여유 있게 절차를 준비해보세요.
우리 과태료 없이 안전하게 운전 자격을 유지하자고요!